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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와이홀딩스(363280) 유상증자결정
    주식/TY홀딩스 2020. 11. 26. 03:0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998,37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500,902
    기타주식 (주) 1,255,33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9,821,981,223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83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0년 12월 28일
    종료일 2021년 01월 18일
    10. 납입일 2021년 01월 20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2월 05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2월 05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1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공개매수 예정수량 : (주)태영건설 기명식 보통주식 15,6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10,245원)

    [현물출자 가격 결정방법]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단위 : 원)

    일자 종가
    2020-10-26 10,100
    2020-10-27 10,550
    2020-10-28 10,400
    2020-10-29 10,050
    2020-10-30 9,970
    2020-11-02 10,100
    2020-11-03 10,150
    2020-11-04 9,930
    2020-11-05 10,000
    2020-11-06 9,870
    2020-11-09 9,930
    2020-11-10 10,000
    2020-11-11 10,000
    2020-11-12 10,450
    2020-11-13 10,250
    2020-11-16 10,300
    2020-11-17 10,450
    2020-11-18 10,400
    2020-11-19 10,200
    2020-11-20 10,200
    2020-11-23 10,200
    2020-11-24 10,300
    최근일종가 (A) 10,300.00
    1주일평균 (B) 10,260.00
    1개월평균 (C) 10,172.73 
    산술평균 (D=(A+B+C)/3) 10,244.24
    현물출자 가격 (E=Min(A,D)) 10,245

    주) 원단위 미만 절상


    [해당 법령]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시나리오는 나름 정석의 방법으로 가는 것 같다.

     

    태영은 고평가(?) 티와이는 저평가(?) 국면으로 말이다.

     

    사실 어떤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니 청약기간동안 주가를 지켜보면 답 나올듯..

     

     

    티와이홀딩스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번 보고서로는 아리송하다.

     

    오히려 tsk 보고서가 더 도움이 될판임

     

    근데 유상증자규모가 1600억정도나되네 그만큼 태영건설 지분을 저 가격에 가져오는거지만

     

    태영건설 4000억이라..

     

     

    태영건설 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면 굳이 저 가격에 유증에 참여할 필요가없다 걍 팔고 티와이사러가면되지...

     

     

    내 생각에 진짜 중요한건 유증이 어떻게 진행되냐가 아닌거같음

     

    어차피 대주주 지분율 끌어올릴려고 홀딩스 만든거고 이야기의 결말은 윤석민 지분율 짱짱맨이 될거임

     

    문제는 티와이홀딩스가 정말 알짜 자회사를 가지고있는 좋은 지주사가 될것이냐?

     

    걍 돈은 잘버는데 그저그런 지주사가 될 것이냐?

     

    결국은 '주주환원' '자본활용능력'이 주가 되겠다.

     

     

     

     

    lg화학은 배터리사업 물적분할 하겠다고 하는데도 잘간다.

     

    오히려 이쪽이 더 위험한거아닌가? 물적분할해서 그 회사가 상장하면 진짜 그 가치가 희석되는건데..

     

    하지만 배터리 잘될거라고 믿는거겠지

     

     

     

    일단 자회사가 잘되어야하고 잘된다음 현금을 어따쓰는지 봐야한다.

     

    근데 이미 주가는 자회사가 터지는순간 날아갈수도있고, 아니면 tsk가 ipo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듯

     

    tsk ipo하면 또 티와이홀딩스는 나가리가될까?

     

    뭐..지켜보면 알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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