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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건강진단 결과관리간호사 국가고시 공부 2019. 1. 10. 21:45
건강진단 결과 관리
-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
- 2차 건강진단: 채용 시 일차 일반 건강 진단 결과 질환의심자로 판정 시 질환의심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
최종 진단을 받음
건강관리 구분 판정
- 건강진단 실시 결과 근로자 본인의 건강 유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건강관리 목적의 기준
A는 정상
C는 주의해서 관찰해야 함
D는 소견이 있는사람
R은 의심자
건강관리구분
내 용
A
건강한 근로자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C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CN
질병 요관찰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DN
질병 유소견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R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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